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3년도 신규 지구 2차 공모에서 총 6개 지구를 선정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업으로 마을 내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정비한 부지를 마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생활시설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4개 지구(괴산, 상주, 영동,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현재까지 총 38개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사업지구로 현재까지 26개 지구를 선정했다.

올해 신규로 선정된 지구는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6개소 모두 악취 및 오폐수의 원인이 되는 축사 정비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중 4개소에서는 축사 등의 정비와 더불어 빈집 정비도 함께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식품부 하경희 농촌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을 삶터ㆍ일터ㆍ쉼터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마을 인근의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며, 최적의 사업지 발굴 등 쾌적한 농촌 조성에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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