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지난 16일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8년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23년도에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기존 7개에서 1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미국, 호주 등 합법목재 관리를 강화하는 세계 흐름에 대응하고, 제도 시행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2023년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 목재기업 및 관세법인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배경 및 수입신고 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원활한 수입신고 및 보완제출을 위하여 고객들의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고,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 수입목재의 합법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와 국제적인 산림보호정책의 패러다임 실현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목재산업 관계자들의 제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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