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해,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했다.
그밖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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