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은 포도 수출 농가가 수출 대상국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농약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 포도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 가이드(2025년)' 개정판을 발간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포도 수출 실적은 4,789톤, 5,680만 달러(한화 약 832억 원)로 2020년보다 약 2.4배 성장해 신선농산물 중 수출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포도는 총 23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대만(33%), 미국(14.8%), 베트남(12.9%), 홍콩(12.6%) 등이다.
이 책에는 뉴질랜드, 대만,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호주, 홍콩 등 9개 나라별 사용 가능한 농약 목록, 농약별 잔류허용기준, 안전 사용 방법 등을 실었다. 또한, 최근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허용기준 위반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농약 안전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 등도 수록했다.
특히 지난 2월 태국의 통관검사 강화에 대응해 신규 개발한 태국 수출용 포도의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대만 잔류허용기준 개정에 따라 그동안 통관 위반의 주요 원인이었던 ‘테트라닐리프롤’을 사용 가능 농약으로 추가하고, 관련 정보도 담았다.
포도 수출 농가가 재배 단계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수출업체가 수출 전 잔류농약 검사 시 수출 대상국의 안전기준 등을 확인하는 데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다.
책은 수출 농가와 업체를 비롯해 시군농업기술센터, 도 농업기술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파일(PDF)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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