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스마트농업 보급률 30%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농축환경신문] 2024년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다.
농진원은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맞춤형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전수조사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하고 조사항목 또한 대대적인 개편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스마트팜 도입 경영체 2,500개, 스마트팜 미도입 경영체 10,000개, 시설장비 공급업체 300개, 작물 컨설턴트 20명, ICT교육 운영기관 20개로 구성했다.
조사항목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기자재 및 기술의 도입 수준, 활용 정도, 경제성, 만족도, 미도입 사유 등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했다.
이러한 대규모 조사는 농업 종사자들에게 스마트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미도입 농가들에게는 스마트농업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진원 안호근 원장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 전문 대표기관으로써, 이번 조사를 통해 ‘가치있고, 유용하고, 틀림없는’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신규사업을 기획하여 스마트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말하며, “더 나아가 국가 농식품통계서비스(KASS) 도입 및 국가승인통계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농진원 구자헌 스마트농업진흥팀장은 “금번 조사는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함께 실시하며, 11월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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