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기 위해 그 기준과 세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5월 30일 행정예고하고, 6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재 의약외품은 의약품에서 전환된 일부 품목군에만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나머지 의약외품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우선 원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로 추진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 대상의 범위 ▲적합판정 기준 및 요건, 신청절차 ▲적합판정, 보완 요구, 적합판정서 발급 ▲변경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에 참여하는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 중에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이 고품질의 의약외품 공급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며, "국제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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