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올해 1월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Carbofuran)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현장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한 결과, 소낭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되었고, 이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고농도(평균 25.191 mg/kg)로 검출됐다.
이는 카보퓨란의 치사량(2.5~5.0mg/kg)을 상회하는 매우 고농도 값으로, 야생조류의 생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가 폐사체를 먹을 경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가속화시킨다.
아에 따라 환경부는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농약이나 독극물이 묻은 볍씨 등을 살포하여 철새를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한편, 생태계의 일원인 철새를 보호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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