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보다 낮게 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며 4개 도매시장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심법원과 고등법원은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별도로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시가 위탁수수료를 2016년 수준에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례 시행규칙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향후 출하자의 위탁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13억7천6백만원(2020년 기준) 경감되는 것은 물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의 설립 목적에 맞게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더 이상 하역비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전가하지 못하게 되어, 낙후된 하역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향후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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