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 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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