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을 지난 1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전부 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무농약 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시행 및 유기인증 다양화로, 현재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95%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만 인증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유기농축산물 원재료를 70% 이상 사용한 유기가공식품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기인증을 다양화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여기에 친환경 농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기술보급 교육·훈련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친환경 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제가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인증관리·감독 내실화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법령 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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