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운영 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였다.
우선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가축질병 위기단계 발령 시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발령요건을 명확히 했다. 경계 단계 발령시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인접 또는 ‘타 지역’ 전파 시를 수정해 ‘타 시도’로, 심각 단계 발령시 현행 백신 접종유형 구제역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에서 ‘시도에서’로 변경했다.
여기에 매년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 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역권역’을 설정(현행화)하여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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