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일 시행되며,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관련,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을 확정했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소농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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