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규등록 실적인 33만 4,921마리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금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진신고 기간 중 지역별 신규등록 건수는 경기(95,408마리),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이어 2019년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자체 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1,000여명)을 운영하며, 9월 16일부터 10월 18일 한 달간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매주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현장 지도·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기간에는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독려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2019년 3월 2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맹견 소유자 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농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이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https://apms.epis.or.kr)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맹견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민관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한 동물등록여부 집중 점검과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맹견소유자에게 교육 이수 독려(전화, 문자 등), 매주 교육 이수상황 점검 등 맹견소유자 교육에 대한 홍보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기간의 동물등록제 홍보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물등록제도의 인지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10월 18일까지 민관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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