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검사에서 불합격된 산란계 농가는 매년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로부터 소독과 방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1일부터는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조치들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겼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적용 대상 농가기준 마련 및 영업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했고,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와 “5만수 이상 농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방제 의무 부여와 영업의 신고, 변경·휴업·폐업·재개업에 따른 신고, 소독·방제의 기준·방법, 행정처분 및 교육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도 강화해,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농가의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역학조사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종류와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정보 현행화 근거도 마련해, 분기별 1회 이상 고용여부를 확인하고, 고용해지 등 정보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 삭제 등 수정 근거를 뒀다.
여기에 가축분뇨 수송차량의 세척과 소독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가축분뇨 운송업체는 시설내에서 반드시 세척 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는 세척시설과 소독시설을 별도로 구비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 정보를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계란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축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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