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직불금 기준 완화 등 포함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과제는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전환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로 구성됐다.
먼저 농촌 에너지 전환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저수지·담수호 수상태양광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재산세율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내 필수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빈집 철거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고품질 쌀 유통 지원 대상을 일반 RPC까지 넓힌다. 친환경 인증 제도 역시 비의도적 농약 오염 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비식품 분야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생산기업의 제조업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도 완화하고,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연 1회 모집 및 박사과정까지 확대 운영한다.
농업인 소득 안정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인상한다. 또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상한을 높이고,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을 현실화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동물 미용업 출장 영업과 이동식 장묘시설을 허용하고, 동물병원 진료비를 개별 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한다.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도 마련해 보호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민생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의무를 플랫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 지원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농할상품권 사용처는 골목상권까지 확대되며, 혼합 인삼 제품의 연산 표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