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농업 분야 세금 제도뿐 아니라 경영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정보까지 폭넓게 담겼다.
책자는 농산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세금 제도를 그림과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에 대한 낮은 재산세율(0.07%), 가업 승계 농업인을 위한 30억 원 한도의 상속세 공제, 자경농민의 농지·축사·온실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등 다양한 감면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최근 농산물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확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판매업만 등록할 경우 농산물 판매 수입에 대한 비과세 혜택(10억 원 이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책자는 작물재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하도록 권장하며, 이미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경우에도 작물재배업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세금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분야 사업자등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농업 분야 사업자 수는 2022년 7만 명, 2023년 7만6천 명, 2024년 8만3천 명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책자에는 농업용 파이프, 포장상자, 과일봉지 등 69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포함됐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기자재 구매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와 재취업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제도 인지 부족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 보험료 일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방정부 지원도 가능하다.
가입 조건은 매출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시 해당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책자에는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금 정보와 주요 세무 이슈 대응 방안, 고용보험 제도까지 담았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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