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도지회서 첫 법정교육 실시… 한우농가 교육 지원 본격화
[농축환경신문]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14일 대전·세종·충남도지회에서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협회는 올해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한우농가가 법정 의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한우농가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총 4개 과목, 6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특히, 최근 축사 지붕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축산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대응 교육을 강화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권식 사무국장 교육 전경 (농협사료 제공)
이날 교육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민권식 사무국장의 ‘축산관련법령 및 축산차량등록’과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관리’ ▲농업기술센터 김도현 지도사의 '축산환경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세균 부장의 '축산농가 환경개선' 등 현장 밀착형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조만희 대전·세종·충남도지회장은 “이번 교육은 한우농가의 안전의식과 전문성을 높여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지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최근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교육 내용을 현장에 실천해 철저한 차단방역과 안전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앞으로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전국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농가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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