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사료 표시' 제도 도입…2028년 본격 시행 예정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반영되면서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관리 체계가 한층 명확해졌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 권장량과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시한 지침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표준을 마련했으며, 국내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며, 완전사료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반려동물 완전사료’ 표시를 허용하도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해당 제도는 산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반려인은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문구를 통해 해당 제품이 반려동물의 최소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완전사료’로 표시된 제품은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영양표준 마련을 통해 국내에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료 선택에 어려움을 겪던 소비자들에게 보다 분명한 선택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반려동물 필수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인이 과학적 기준에 따라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사료를 설계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이휘철 과장은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책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펫푸드 산업의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연구와 제도적 기반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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