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벌여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지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은 농관원 자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 단속반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돼지고기 단속에는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품목별 위반 건수는 돼지고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6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 가운데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3개 업체에는 총 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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