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내년 시행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4-06-18 11:00:00
[농축환경신문]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치유농업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증 표시 위반 등 행정조치 사항이 포함됐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은 ▲시설·장비 ▲인력 ▲운영 부문으로 구분했다. 인증 기준에 적합한 시설 운영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에 충족할 때는 농촌진흥청이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은 인증 표시 사용, 인증 경영체 홍보 지원을 비롯해 치유농업 관련 시범사업 신청 때 가점이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년 인증 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받는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촌진흥청은 올 하반기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인증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치유농업서비스 품질향상 방안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