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수농협연합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재검토 촉구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 2024-04-26 14:11:13
[농축환경신문]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6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쌀 의무매입제 및 농산물가격안정제가 주요내용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정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요구를 야당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5월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됐다.
그동안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충북원예농협 조합장)는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시장격리의 의무화로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농ㆍ축산 미래농업투자 감소시킬 문제점이 명확히 예상되어 양곡관리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영농편의성 향상으로 특정품목의 생산쏠림 및 공급과잉, 가격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정부재정의 과도한 소요 등 이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문제점이 예상되며, 농업인의 수급조절의무가 전제되지 않은 가격안정제 시행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 과수산업은 각종 농자재값의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 FTA의 거센 파고 속에서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많은 희생을 감당하며 힘겹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타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하여 전체적으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욕 저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약화, 주산지 강화 및 산지 규모화에 역행하는 우리나라 농업 및 원예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농업 예산중 많은 부분이 쌀 수급 조절에 투입됨에 따라 과수를 포함한 타 품목사업은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양곡법과, 농업인의 수급조절의무가 전제되지않고 가격을 보장하는 농안법은 결코 농업·농촌·국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법안 개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16만 과수농업인은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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