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전담기관 운영 ‘수목원정원법’ 개정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1-07-01 06:05:00

산림청, 체계적인 정원정책 실행기반 마련 사진은 2021년 대한민국 아름다운 정원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한 노래하는 정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원 진흥사업 전담기관 운영, 정원의 시설기준 등을 골자로 한 법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정원정책 실행에 필요한 정원 진흥 전담기관 운영 근거가 없고,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정원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추진근거가 미흡하였으며, 정원 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국가로만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등 구체적이지 않아 정원 확충과 정원산업 육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수목원정원법 개정을 통해 정원진흥사업 및 전담기관 운영 근거마련과 실태조사 의무화 등 정원진흥을 위한 산림청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정원의 기능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원치유 도입과 정원의 구분을 확대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생활정원을 조성 운영하고, 정원진흥사업 근거와 정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정원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의무화하고, 민간주도의 정원관광 등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 범위에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 협력사업 등을 신설하였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품질 높은 정원이 확충될 뿐 아니라, 정원 전담기관을 활용,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과제이행 등 정원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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