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생명자원법 개정안 공포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09-02 08:48:19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강화 및 관련 연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농업생명자원은 농업에 실제적, 잠재적 가치가 있는 동·식물, 미생물 등의 실물과 그 정보를 의미하며 식·의약품, 화장품, 친환경 농자재 등 기능성소재 개발이나 육종소재로 활용되어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대학, 연구소, 기술센터 등 132개 관리기관을 통해 약 300만점의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하고 있다.
개정된 농업생명자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된 관리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3년→5)하였다. 생육주기가 5년 이상인 영양번식작물(예 사과)과 약용작물(예 인삼)의 특성평가(기능성, 내병성) 등 농업생명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또한 지정관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기에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법 개정을 통해 올해 초 수립된 ‘제3차 농업생명자원 기본계획’의 목표인 ‘농업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농업생명자원을 이용한 기능성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농생명소재산업화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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