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및 품질기준, 시료채취법, 사법조치 교육으로 목재 유통질서 확립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10월 27일 2026년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 15종이 정해진 규격과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업무다. 이를 통해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제품의 유통을 사전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교육은 품질단속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기준 ▲현장 시료 채취 방법 ▲위반사항 발생 시 사법조치 요령 등 현장 단속에 필수적인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광서 산림경영과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 담당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