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현장지원 강화·인증제도 개선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10-26 12:55:31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친환경농업 현장지원 체계 강화와 인증제도 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애로 해소와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농업인·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변경과 추진실적 평가, 생산성 증대 방안, 인증제도 개선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친환경농업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친환경농업현장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해 친환경농업인이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경영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했다.
유기식품 등의 인증 절차와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개선된다.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 7일이던 재심사 관련 기간을 30일 이내 이의신청, 14일 이내 결과 통지로 조정해 민원인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광고 중지·정정·삭제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부당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 인증품 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치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 인증품 이용을 늘리고 생산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의 체계적 발전과 현장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와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억울한 인증 취소나 부당 광고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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