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온라인 비료 거짓·과대광고 163건 적발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8-17 11:00:37

4~7월 주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특별점검…판매중지·광고 수정 등 조치

[농축환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비료의 거짓·과대광고와 표시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63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이하 농관원)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플랫폼과 유튜브에서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료를 농약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는지와 비료 등록번호, 종류, 명칭 등 보증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총 163건에 대해 판매중지, 광고 문구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와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발근촉진’, ‘당도증진’ 등 비료를 생장조절제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탄저병 예방·치료’, ‘해충 방제’ 등 비료를 살균·살충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이와 함께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최상’, ‘100%’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튜브를 통한 비료 광고도 점검해 관련 영상을 운영사에 신고하고, 영상에 연결된 판매 링크를 삭제·차단했다. 농관원은 향후 유튜브 측에 비료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발 방지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비료 유통·판매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업해 추진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도 비료의 보증표시 사항을 게시하도록 지도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관원은 비료 품질관리를 위해 주성분과 유해물질 등 공정규격 준수 여부를 매년 검사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료에 대해서도 연간 50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 비료에 대한 품질검사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비료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온라인에서 비료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온라인 비료 판매에 앞서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대광고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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