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하여 등록사무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및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 운영하는 등록사무실을 민원인의 편의 및 현장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심권 4개소(광주 전주 진주 제주)를 확대하여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권장현 서부청장은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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