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야 온실가스와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료의 기준·규격 등의 개선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환경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을 개정·시행하는 것으로, 사료 속의 잉여 질소를 감축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을 강화하고, 사료의 명칭 통폐합과 구간 조정, 닭과 오리 사료의 아미노산제인 메치오닌(Methionine) 등 등록사항 명확화,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확대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시중 유통 사료의 조단백질 함량조사를 실시했고, 학계·산업계(축산업 생산자단체·사료제조업체) 등과 조단백질 함량 제한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다.
또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고기소·젖소)과 가금용(닭·오리)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기준을 15~24%로 신설했다.
조단백질은 단백질의 총칭으로, 가축의 세포성장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소화가 덜 된 단백질은 분뇨로 배출돼 온실가스나 악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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