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기금 규모가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선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은 72억원,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은 89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15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요소 수급 불안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해, 농민의 비료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농협이 내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지자체·농협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1,300억원 규모로 확대했고, 밭농업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예산은 35억원으로 책정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논물 관리에 필요한 농기자재 및 연구장비 지원예산 28억원 △소 사육 시 메탄 배출 최소화 위한 사육방식 개선예산 46억원(기존 정부안 26억원) △축산환경조사 예산 28억원(기존 정부안 14억원) 등이 마련됐다.
유통·소비 분야에선 채소가격 수급 조절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17%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이 452억원(기존 정부안 385억원),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할인쿠폰 사업 예산이 39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밖에도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산 142억원 △노후농공단지 3개소 첨단화 예산 28억원(1년차) △청년농촌보금자리 1개소 마련 예산 8억원(1년차)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 1개소 설립예산 3억원(1년차)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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