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청장은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농가는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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