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이 11월 30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지자체책무를 부여하고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여성농어업인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법 제정목적과 국가·지자체 책무에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농어업인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 농어촌지역의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및 안전한 여성농어업인 근로·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우리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활약상을 알린다.
국가·지자체의 여성농어업인정책 추진체계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이 확대되어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추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결정의 구속력을 갖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현장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농귀촌·청년·다문화여성의 농어촌정착 및 전문 인력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여성농어업인 집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및 농촌지역의 미래세대로서 청년여성을 적극 육성한다.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는 “이번 「여성농어업인법」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을 추진하여 우리 농촌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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