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사항 설명·안내(리플릿 활용)를 병행한다.
특히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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