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한국마사회의 누적 매출손실액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중단된 경마로 인해 마사회는 지난해 6조 2,682억 원, 올해 8월까지 4조 7,302억 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연말까지 경마중단이 지속될 경우, 누적 매출손실액은 약 13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사회의 매출 손실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감소 1조 8,535억 원은 물론 ▲경마 유관단체 피해(1,297억) ▲기타 경마산업 종사자 피해(1,079억) ▲말 생산농가 피해(141억) 등의 연쇄 피해를 유발하여, 총 2조 1,052억이라는 천문학적 세수 감수와 관련 산업 피해가 이어졌다.
한편, 부유한 재정 여건으로 한때는 신의 직장으로 부러움을 샀던 마사회였지만, 8,70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로 인해, 재정이 한계 상황에 돌입했다.
마사회가 당장 12월까지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최대 600억 원의 차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윤재갑 의원은 “공공기관인 마사회는 대출로 연명이 가능하지만, 말산업과 경마산업 종사자들은 희망 고문을 중단행 한다”며 “코로나로 같은 어려움을 겪던 경륜·경정은 이미 지난 8월부터 온라인 발매가 시행되고 있는바,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시급한 결단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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