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섭식 시험대
급성섭식 시험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야생벌을 대상으로 농약의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뿔가위벌류 급성 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
이번에 확립한 뿔가위벌류 독성시험법은 현재 ICP-PR에서 OECD 시험법에 공식 게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링테스트(ring-test)에서 사용하는 시험법과 같은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링테스트 시험에 참여해 뿔가위벌류 독성시험 결과를 공유했다.
급성 독성시험법은 섭식 독성시험법과 접촉 독성시험법 2종이 있다. 섭식 독성시험법은 뿔가위벌류를 한 마리씩 통에 넣고 50% 설탕 용액에 농약을 섞어 공급한 후 최대 96시간 동안 죽은 벌과 이상 반응을 보이는 벌을 관측해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접촉 독성시험법은 냉각 마취한 벌의 가슴 부위에 시험용액을 2㎕ 바른 뒤 최대 96시간 동안 관찰해 독성을 평가한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꿀벌 시험법은 빛을 차단한 조건에서 같은 시험 용기에 10마리씩 넣어 시험물질을 포함한 먹이를 공급한다. 하지만 뿔가위벌류는 광주기조건(명 16시간 : 암 8시간)에서 한 마리씩 개별 용기에 넣어 시험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뿔가위벌류 섭식, 접촉 독성시험에 특화된 시험장치를 고안해 국내 연구자들이 쉽게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섭식 독성시험의 경우 양봉 자재인 왕대보호기 통을 시험 우리로 활용했고, 광주기가 조절되는 시험대를 제작했다. 접촉 독성시험은 시중에서 구매한 사각 플라스틱 용기를 변형해 누구나 손쉽게 시험장치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 나영은 과장은 “뿔가위벌류 독성시험법 확립으로 뿔가위벌류 사용 농가에 농약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뿔가위벌류 독성 연구 기법을 시험기관에 보급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뿔가위벌류 수컷
뿔가위벌류 수컷
뿔가위벌류 암컷
뿔가위벌류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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