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 기업활동·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우선, 농지 지원과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해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와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을 지원(0.5ha까지)키로 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의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와 기존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aT센터 운영요령을 개정해 30일내에 센터와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해져 충분한 서류준비 및 의사결정 시간 등의 확보로 전시회 참가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밖에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한국마사회)와 사고마권 환급장소을 확대(한국마사회)해 총괄 부서의 통합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발행장소 외 전국 모든 투표소(마권발매소)에서 사고마권 환급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했다”며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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