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월 24일, 9월 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다.
또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서식 및 첨부 서류, 합격 결정 기준 등을 정하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기준, 신청서 서식, 첨부 서류 및 자료,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서, 평가인증 취소 절차와 방법 등을 설정했다.
특히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이 환불을 요청(100분의 50)할 수 있는 대상을 정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처음으로 동물보건사를 배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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