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용지매수 업무 표준화 및 전자화로 평균 12개월 정도 걸리는 보상 소요기간을 8개월로 단축시켰다고 9일 밝혔다.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업무는 그동안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수용재결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작성까지 약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공사는 전자우편, 전자적 감정평가, 업무표준화 및 전자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상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상 전체 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상시적 수용 재결시스템 구축으로 용지매수 보상 지연을 해소시켜 국민에게는 다년간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갈등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이후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분석·출력해 관련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온라인 전송처리 된다.
보상토지가 선정되면 전자우편화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에게 계획공고와 협의 계약통지 등이 배송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자우편으로 발송된다.
공사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2018년 처음 전자수용재결기능을 본격 추진한 이래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종이 출력물 감소, 우편료 절감, 오프라인 처리에 따른 출장비 및 시간 절감, 수용재결 서류(많게는 약2천페이지) 자동생성, 26종의 계약종류별 서류 등이 자동 만들어지는 등 업무시간 단축, 효율 제고 등 낭비요인 절감 등의 효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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