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에 위치한 검단산 일대 주류판매 및 임산물채취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지난 7월 23일 하남시와 특별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과 하남시 공원녹지과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총 11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사전 예고 없이 검단산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불시 단속 및 계도 등의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였다.
산림 내 오물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하여 집중 계도하였으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검단산 특별 합동 단속을 통하여 등산객 음주 관련 안전사고 및 산림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산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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