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내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용역) 시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체크리스트 작성을 최근 도입, 안전보건 조치를 보다 체계화했다.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체크리스트는 공사(용역)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 평가,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필요한 도급인의 필수 안전보건 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도입하는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환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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