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류 수입·화환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개소에 대해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91개소(거짓 표시 7, 미표시 84)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91개소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개소(87.9%), 통신판매업체 10개소(11.0%), 화환 제작업체 1개소(1.1%) 순이었으며,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78건(82.1%),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프리지아, 산세베리아) 7건(7.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5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업체수는 1,398개소로 전년 동기대비 34.0%(2,118개소)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수는 91개소로 75.0%(52개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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