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2020년 말 기준 전국(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반려동물 등록, 유실 유기 동물 구조 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
2020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 5,637마리로,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총 숫자는 232만 1,701마리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등록 마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전년 대비 11% 증가). 지역별로는 경기도 33%, 서울 19%, 인천 6% 순이었다.
동물등록번호는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 등록인식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 소유자의 58.9%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대행 기관은 총 3,69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동물병원이 92.7%, 동물보호센터가 4.6%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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