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초 발생한 강원지역 대설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강원지역 대설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13농가에 농업시설 복구비, 농작물 농약대·대파대 등 총 101억 원(국고 28, 지방비 12, 융자 61)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비닐하우스, 인삼시설 등 시설물은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복구비가 지원되고, 농작물(과수)은 ha당 농약대 249만원, 피해가 심하여 다시 묘목을 심어야 하는 경우 대파대가 ha당 블루베리 1,942만원, 사과 1,437만원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 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3. 29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여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재해복구 융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금리 1.5%)은 4. 2일부터 피해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한 인삼시설,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즉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희망농가에는 복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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