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IACUC)를 위한 표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했다.
위원회(IACUC)는 동물실험 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사항 등을 평가하는 기관 내 위원회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과학적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IACUC)의 구성 및 운영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절차 ▲실험동물 이용 및 관리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설관리 등이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및 검역본부의 “3R 원칙 구현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기술 개발 보급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추가로 개정된 내용은 ▲동물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의 분양 절차 ▲실험동물을 위한 환경 풍부화(예를 들어, 작은 설치류 동물을 위해 터널 도구나 이로 갉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 ▲동물실험계획의 승인 후 점검(PAM, Post Approval Monitoring) ▲동물실험의 대안/대체 방법의 예시와 검색 방법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 시 보고 방법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누리집(www.animal.go.kr/aec)→자료실’ 및 식약처의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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