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하였다.
환경부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하여, 지난해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 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 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 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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