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수매에 참여한 철원, 고성 양돈 농가(15호)에 대하여 “긴급안정비용”을 지원한다.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며, 2019년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까지 지원한다.
그간 수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실시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의 양돈 농가와 달리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생계안정 지원이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입식하기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그간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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