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3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고 있다.
지정 대상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이며,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신청 시에는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갖추어 한식진흥원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심사(현장 심사 등) 결과, 한식진흥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 등 3개 항목에 대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식진흥원 누리집과 한식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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