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 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는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 교육기한 연장 조치는 축산관련종사자 16만명 중, 2020년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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