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경종농가가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 생산시설 현황 및 살포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책자로 제작, 11월 5일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소재 지역 21개 시·군에 2,500부를 배포했다.
안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 자원화 조직체(A등급) 중 정보제공에 동의한 22개소(21개 시·군) 시설현황과 액비 효능, 액비 살포 신청방법 등 경종농가가 액비 이용 시 필요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질의 액비 생산·공급을 위해 매년 자원화 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인센티브 지급(25개소, 2억원)·패널티 부과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22개소 시설현황 정보제공 주요내용은 업체명, 연락처, 주소 및 액비 살포 가능지역 등이며, 또한 담당 지자체·농업기술센터 연락처를 함께 제공하여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액비는 자원화시설 소재지 시·군 농경지에 대부분 공급(살포)이 가능하나 주거밀집 지역 인근 농경지, 진입도로 및 관비(灌肥)재배 시설이 없는 일부 시설원예의 경우 액비 시비가 어려우므로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에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액비 살포 신청을 원하는 경종농가는 살포 농경지의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토양샘플(500g 이상)을 해당 자원화 조직체에 제출해야 하며, 자원화 조직체는 토양샘플·액비 성분분석 및 살포지 등록 후 비료사용 처방서의 시비량에 따라 살포한다.
아울러, 액비사용을 통한 작물의 과육(果肉)상태 및 당도 개선, 경영비 절감 등 강원도 철원군 및 횡성군 우수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농식품부와 함께 경종농가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냄새, 성분 불균일 등 액비 사용 기피 문제 해결 및 품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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