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중으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댐건설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 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 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이 개선됐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댐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특히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을 이관,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있으나,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하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