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식품기술이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식품기업으로 용이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식품기술 거래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기술 거래이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품분야에 특화된 거래?이전 제도를 마련하여 기술의 거래 이전에서 기술정착까지 일관된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식품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 기술거래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식품기술의 거래를 전담하는 ‘식품기술 전담 거래기관(4개소)’(이하 ‘전담기관’)이 산학연간 식품기술의 거래알선을 지원한다.
식품기업들이 전담기관에 필요로 하는 식품기술의 거래 알선을 요청하거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식품기술이 확인되면, 전담기관이 맞춤형 기술과 기술보유기관을 찾아서 매칭한다. 이 과정에서 식품기업과 대학?연구소 간에 거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자문 등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식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거래?이전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전된 기술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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